"전 직원에 겨울방학이라니"…대기업도 부러워하는 회사

입력 2024-02-16 10:29   수정 2024-02-16 13:54


“재택근무 병행과 시차출퇴근 제도 덕분에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서 사시는 분 다수가 재직 중입니다. 직원 수도 2020년 49명에서 지난해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소재한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 인사팀장의 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센트비는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023년 '고용부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면서 확장해 나갔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인 91명이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중이다.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83명)의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장기근속 휴가를 지원하고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에게 '겨울방학'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 덕분에 이 회사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92%에 달한다. 직원의 92%에 달하는 MZ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한 덕분이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센트빌 직원들도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연근무 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 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설했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고용부는 또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6개월(급여) 연장)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확대(사용대상: 만8세·초2→만12세·초6, 기간: 최대 24→ 36개월)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유연근무는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선택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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